
제1조 연구윤리 규정의 목적과 대상 |
1) 본 윤리규정은 한국중국소설학회(이하 ‘소설학회’라 약칭)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상의 위법행위와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소설학회와 소설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 각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본 윤리규정은 소설학회 회원 및 소설학회 학술지의 편집위원⋅논문 저자⋅심사자에 적용된다. |
제2조 연구 윤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 |
1) 회원은 소설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논문심사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 진정한 학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 이를 위해 제4-5조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범하지 않아야 하며, 제6-8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 연구 상의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
‘연구 상의 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정보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변조’는 연구 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정확한 출처 명시 없이 자신의 연구결과로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중복게재’는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 연구 상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
1)저자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중요한 관련 자료 또는 증거를 보고하지 않거나 독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
2)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는 행위 |
3)학술지에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투고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
4)학술지에 제출된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
5)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
6)심사 중인 연구 제안서나 논문의 내용을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
제5조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1)본 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설학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2)회원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사례가 드러나 조사가 필요할 경우, 회장 또는 회원 3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
3)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윤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전체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
4)윤리위원의 임기와 심의 절차, 징계의 종류는 윤리위원회 자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5)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
6)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대리할 수 있다. 이 때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그 위원은 편집위원이 겸임하며 편집이사는 간사가 된다. |
제6조 부정행위의 제소 및 소명 기회의 보장 |
1)‘소설학회’의 회원은 윤리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은 ‘소설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
4)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부당한 압력 등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7조 부정행위자 및 해당 논문에 대한 제재조치 |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회원 및 논문에 대해서는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1) 회원의 학회 제명 |
2) 학술지에 기 수록된 해당 논문의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3)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행위 확정 직후 발간되는 차기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
4) 위반 회원에 대하여 5년간 학술지에 논문 투고 금지 |
5) 위반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경고 내지는 논문 심사 자격 제한 |
제8조 연구윤리 규정의 서약 지침과 수정 |
1)‘소설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기존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와 함께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2)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소설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회원은 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9조 기타 사항 |
1) 투고논문의 수정 |
논문의 저자는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의 합당한 지적과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적어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2) 저작권 침해 유의 |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저작권은 학회로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3) 3)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상규에 따른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4년 9월 27일 1차 개정. |
2020년 6월 27일 2차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