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국소설학회 우수논문상 규정 |
제1장(목적) |
본 규정은 중국 소설(서사) 분야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한국중국소설학회 논문상을 제정하고, 시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명칭) |
본 상의 명칭은 '한국중국소설학회 우수논문상'이라고 한다. |
제3장(구분) |
본 상은 최우수논문상 1편으로 한다. |
제4장(대상 논문의 자격) |
수상대상 논문은 심사 전년도에 <중국소설논총>에 게재된 원저를 대상으로 한다. 책임저자 혹은 제1저자가 한국중국소설학회의 회원이면서 비전임 연구자이어야 하며, 동일한 논문으로 다른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는 경우로 한다. |
제5장(논문의 추천 및 심사) |
1. 대상 논문의 심사는 당해 연도 학회장이 위촉한 편집이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에서 하며 학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
2.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시상) |
1. 선정된 논문은 한국중국소설학회 총회에서 공표하고 상장과 부상으로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
2. 상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장(부칙) |
1. 본 규정은 201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위원회의 결으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3. 논문상 시행과 관련 일정은 필요에 따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4.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