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국소설학회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논문심사에 관한 시행세칙 |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본 학회 제6조 제4항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의 규모와 구성, 편집위원의 선정 절차 및 역할, 편집위원회의 운영 방식, 학술지 논문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편집위원 중 한 명을 선임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정회원 중 학문적으로 정평 있는 전공 학자들로 구성하되, 가급적 세부 전공과 소속 지역 등을 고려하여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제3조(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시행한다. |
1.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을 포함한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 일체 2. 학술지의 편집 및 출간에 관한 제반 사항 3. 연구도서의 출판에 관한 사항 |
제4조(편집위원의 선임) 편집위원은 운영위원이 제2조의 선임 기준에 부합되는 후보자를 배수 이상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제5조(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생길 경우 결원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내부의 추천 및 의결을 거쳐 새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
제6조(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는 본회의 학술지인 《中國小說論叢》의 투고논문 심사 및 편집,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하고 결정한다. |
제7조(편집위원회의 실무) 편집위원회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실무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편집이사를 겸직하는 위원이 담당한다. |
제8조(편집회의) |
1. 소집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1차 편집회의 |
《中國小說論叢》의 투고 마감 후 1차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심사 대상 논문을 추려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투고자의 정보를 삭제한 논문을 심사위원에게 제공하고 게재 여부의 심사를 요청한다. 본 학술지의 편집방향에 전혀 부합하지 않거나 논문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투고논문, 중복 투고로 확인되는 논문 등에 대해서는 심사에 부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
3. 2차 편집회의 |
심사위원의 심사가 완료된 직후 2차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 및 심사 의견을 송부한다. |
4. 3차 편집회의 |
최종 발간에 앞서 최종 수정, 편집본에 대한 검토를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투고논문에 대한 편집위원회 또는 논문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한다. 수정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투고자에게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에 대한 불이행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호 게재를 보류한다. 또한 심사에 통과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문헌유사도 검색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표절 여부를 최종적으로 재점검하고, 표절 의혹이 있는 논문의 경우 게재를 유보하고 본회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5. 온라인 편집회의 |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편집위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상에서 진행할 수 있다. |
제9조(논문심사위원) |
1. 논문 심사위원은 각 분야별로 3인 혹은 5인 이상의 홀수 인원으로 위촉한다. 2. 논문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 위촉하되, 심사 대상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연구자를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 3.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별로 논문심사위원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인사를 각각 배수 이상 추천하고,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선을 확정한다. 4. 논문 심사위원은 외국의 학자도 위촉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관련기록의 보존 연한은 5년으로 한다. 6.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8. 논문심사위원은 최신 학문 동향을 고려하여 학문적 판단과 학자적 양식에 따라 객관적이고도 엄정하게 논문 심사에 임해야 한다. 9. 논문심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편집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
제10조(논문 게재 결정 기준) |
1.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
① 창의성: 연구주제가 참신한가(20%) ② 적합성: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이 적합한가(20%) ③ 논리성: 논리전개가 명확한가(20%) ④ 신뢰성: 정확한 번역, 고증, 주석 작업이 이루어졌는가(20%) ⑤ 기여도: 학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20%) |
2.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평가점수 총 100점 만점 중, ① 80점 이상 : 게재가 ② 70 – 79점 : 수정 후 게재가 ③ 69점 이하 : 게재부적합 |
3. 심사위원 간 점수의 격차가 지나치게 클 경우, 편집위원회는 1인 또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재선임하여 해당 논문을 재심에 부칠 수 있다. |
제11조(투고논문에 대한 수정 요구)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물론,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도 편집위원회의 의결 또는 심사평가서에 의거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책임) 논문의 게재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편집위원회에 있다. |
제13조(부칙) |
1. 위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2. 이상의 시행세칙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