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연구윤리 규정의 목적과 대상
1) 본 윤리규정은 한국중국소설학회(이하 ‘소설학회’라 약칭)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상의 위법행위와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소설학회와 소설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 각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윤리규정은 소설학회 회원 및 소설학회 학술지의 편집위원⋅논문 저자⋅심사자에 적용된다. 
 
제2조 연구 윤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회원은 소설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논문심사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 진정한 학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이를 위해 제4-5조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범하지 않아야 하며, 제6-8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 상의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연구 상의 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정보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는 연구 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정확한 출처 명시 없이 자신의 연구결과로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중복게재’는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연구 상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1)저자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중요한 관련 자료 또는 증거를 보고하지 않거나 독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2)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는 행위
3)학술지에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투고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4)학술지에 제출된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5)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6)심사 중인 연구 제안서나 논문의 내용을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제5조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본 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설학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회원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사례가 드러나 조사가 필요할 경우, 회장 또는 회원 3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3)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윤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전체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4)윤리위원의 임기와 심의 절차, 징계의 종류는 윤리위원회 자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5)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6)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대리할 수 있다. 이 때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그 위원은 편집위원이 겸임하며 편집이사는 간사가 된다.
 
제6조 부정행위의 제소 및 소명 기회의 보장
1)‘소설학회’의 회원은 윤리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은 ‘소설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4)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부당한 압력 등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부정행위자 및 해당 논문에 대한 제재조치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회원 및 논문에 대해서는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회원의 학회 제명
2) 학술지에 기 수록된 해당 논문의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3)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행위 확정 직후 발간되는 차기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4) 위반 회원에 대하여 5년간 학술지에 논문 투고 금지
5) 위반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경고 내지는 논문 심사 자격 제한
 
제8조 연구윤리 규정의 서약 지침과 수정
1)‘소설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기존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와 함께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소설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회원은 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기타 사항
1) 투고논문의 수정
논문의 저자는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의 합당한 지적과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적어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저작권 침해 유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저작권은 학회로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3) 3)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상규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년 9월 27일 1차 개정.

2020년 6월 27일 2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