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中國小說學會 會則
제1조(명칭)  본회는 ‘韓國中國小說學會’라 칭한다.
제2조(장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재임하는 곳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중국소설 연구 및 회원 상호 간의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  본회는 중국소설 연구에 종사하는 석사과정 이상인 사람으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이들로 구성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행한다.

(1)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학술지 《中國小說論叢》(The Journal of the Research of Chinese Novels)의 연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행 

(3) 연구회보 《中國小說硏究會報》의 연 3회(4월, 8월, 12월) 간행 

(4) 국내외 학회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5) 우수 학술성과에 대한 시상 

(6)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기구)  본회의 운영을 위해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1) 정기총회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3) 회장단의 선출
4) 운영위원 및 감사 선출
(단, 운영위원 외의 임원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이 위촉한다.)
5)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2)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4 이상의 요청이나 운영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소집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온라인상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임시총회의 의결은 정기총회의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3)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및 각 부서의 이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학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회원들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본회의 활동 전반에 걸친 심의와 자문을 구한다.


(4)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본회의 학술지인 《中國小說論叢》의 투고논문 심사 및 편집,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하고 결정한다. 아울러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논문심의위원회를 위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을 따로 정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본회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주관하고 결정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7조(의결)  본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한다.
제8조(임원)  본회는 회장 1인, 감사 1인과 부회장 및 각 부서별 이사와 간사 약간 명을 둔다.

(1) 회 장: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를 주관하여 그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 사: 본회의 재정 및 활동사항을 감독한다. 

(4) 총무부: 본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과 회원들 간의 연락을 책임진다. 

(5) 편집부: 본회의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편집과 간행을 담당한다. 

(6) 기획부: 본회가 추진할 사업의 연구와 기획을 담당한다. 

(7) 학술정보부: 본회의 회보 간행 및 기타 연구 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8) 섭외부: 각종 학술 행사 및 학회 운영에 필요한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 

(9) 홍보부: 학회의 사업을 대외에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0) 운영부: 본회의 운영 방향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담당한다.

제9조(임기)  회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본회의 회기에 준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 및 기타 수익금과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와 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제12조(회기) 본회는 매년 1월부터 당해 12월까지를 회기년도로 한다.
<부 칙>

제13조 (기타사항)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시행날짜)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1994년 3월 26일 제1차 개정.

1996년 3월 30일 제2차 개정. 

1998년 9월 26일 제3차 개정. 

2011년 4월 1일 제4차 개정. 

2014년 9월 27일 제5차 개정. 

2020년 6월 27일 제6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