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中國小說學會 會則 |
제1조(명칭) 본회는 ‘韓國中國小說學會’라 칭한다. |
제2조(장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재임하는 곳에 둔다. |
제3조(목적) 본회는 중국소설 연구 및 회원 상호 간의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
제4조(회원) 본회는 중국소설 연구에 종사하는 석사과정 이상인 사람으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이들로 구성한다. |
제5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행한다. |
(1)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학술지 《中國小說論叢》(The Journal of the Research of Chinese Novels)의 연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행 (3) 연구회보 《中國小說硏究會報》의 연 3회(4월, 8월, 12월) 간행 (4) 국내외 학회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5) 우수 학술성과에 대한 시상 (6)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기구) 본회의 운영을 위해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1) 정기총회 |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3) 회장단의 선출 4) 운영위원 및 감사 선출 (단, 운영위원 외의 임원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이 위촉한다.) 5)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
(2)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4 이상의 요청이나 운영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소집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온라인상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임시총회의 의결은 정기총회의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3)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및 각 부서의 이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학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회원들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본회의 활동 전반에 걸친 심의와 자문을 구한다. (4)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본회의 학술지인 《中國小說論叢》의 투고논문 심사 및 편집,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하고 결정한다. 아울러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논문심의위원회를 위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을 따로 정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본회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주관하고 결정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
제7조(의결) 본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한다. |
제8조(임원) 본회는 회장 1인, 감사 1인과 부회장 및 각 부서별 이사와 간사 약간 명을 둔다. |
(1) 회 장: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를 주관하여 그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 사: 본회의 재정 및 활동사항을 감독한다. (4) 총무부: 본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과 회원들 간의 연락을 책임진다. (5) 편집부: 본회의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편집과 간행을 담당한다. (6) 기획부: 본회가 추진할 사업의 연구와 기획을 담당한다. (7) 학술정보부: 본회의 회보 간행 및 기타 연구 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8) 섭외부: 각종 학술 행사 및 학회 운영에 필요한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 (9) 홍보부: 학회의 사업을 대외에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0) 운영부: 본회의 운영 방향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담당한다. |
제9조(임기) 회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본회의 회기에 준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 및 기타 수익금과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
제11조(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와 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
제12조(회기) 본회는 매년 1월부터 당해 12월까지를 회기년도로 한다. |
<부 칙> |
제13조 (기타사항)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시행날짜)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
1994년 3월 26일 제1차 개정. 1996년 3월 30일 제2차 개정. 1998년 9월 26일 제3차 개정. 2011년 4월 1일 제4차 개정. 2014년 9월 27일 제5차 개정. 2020년 6월 27일 제6차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