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소설논총》 논문 투고 규정
제1조  논문투고 일반규정에 관한 조항
1) 본 학회의 회원이 투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한 경우, 회원이 아니라도 투고할 수 있다.
2) 외국인이 쓴 중문 또는 영문의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내국인이 쓴 중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3) 본 학술지에 수록될 원고의 최종 마감일은 매년 3월 10일, 7월 10일, 11월 10일로 한다.
4) 투고된 원고는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게재여부를 정한다.
5)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중국소설 관련 연구논문을 위주로 하되, 넓은 의미에서 중국의 서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논문을 포함할 수 있다.
6)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으로 제한한다.
7) 투고할 원고는 200자 원고지 150매를 넘지 않아야 한다. 원고지 130매 초과 시 편집완료 후 소정의 조판비를 부과할 수 있다.
8) 투고할 원고는 우리말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문과 영문으로 된 논문의 요약 및 핵심어를 첨부해야 한다.(외국인도 동일 적용)
9) 투고자는 소속 표기(학교명 / 학과 / 직위)와 이름을 한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10) 공동저자의 경우에는 앞의 1조 9항에 의거하여 각각 병기하며, 저자의 역할이 다를 경우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한다.
11)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한 투고과정에서 반드시 본 학회의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작성하고 날인해 첨부한다. 
12) 투고자는 논문 투고 전 반드시 KCI 문헌유사도 검사를 완료한 후 검사 결과를 투고 시 첨부하여야 한다.

13) 투고할 원고는 본회의 <논문 투고 규정> 및 <원고작성요령>이 제시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거나 투고 마감일을 지키지 않은 원고는 접수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논문을 투고할 때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 후 투고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14)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다.
 
제2조  《中國小說論叢》 발간과 배포에 관한 규정
1) 본 학술지는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자로 발간한다.
2) 《中國小說論叢》에 수록된 논문은 한국중국소설학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2020년 6월 27일 제1차 개정.